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2023 국정감사

국회, 부당 환수액 급증 정조준…"부당청구 뿌리뽑아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이뤄지고 있다.16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요양기관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의료기관이 스스로 반납한 부당청구 환수액이 늘어나고 있다.올해 들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환수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제 운영 실적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스스로 반납한 금액은 689억4000만 원에 달했으며 부당이득 환수 기관수는 6236개소다. 이를 기관별로 보면 평균 환수금액이 1106 만 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로 보면 2019년 156억 원이었던 환수액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07억 원, 2021년 110억 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2022년 136억9000만 원으로 증가하더니 올해 들어 179억5000만 원으로 급증했다.평균 환수액은 2019년 1480만 원, 2020년 1263만 원, 2021년 620만 원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657만 원으로 늘었다. 올해 환수액은 이달 기준 1034만 원이다. 지난해 826곳이었던 통보 요양기관 수도 올해 1736곳으로 기관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요양기관의 단순·반복적 부당청구 및 착오 청구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우려스럽다"며 "거짓 청구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넓은 의미의 부당청구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율점검제를 확대·강화해 의료기관의 다양한 부당청구를 뿌리 뽑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10-16 12:04:16병·의원

건보공단 적발 불법개설 병의원 10곳 중 4곳 '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적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까지 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 10곳 중 약 4곳은 '의원'이었고 불법개설로 가장 많은 요양급여비를 타간 의료기관은 요양병원으로 63억원에 달했다.건강보험공단은 일명 사무장병원이라고 불리는 불법개설기관 특성 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별, 지역별 등 환수결정 현황을 14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 3주에 걸쳐 불법 개설기관의 다앙한 폐해를 담은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의원이 가장 많았고 환수금액은 요양병원이 가장 컸다. (자료=2023년 6월 건강보험공단)그 결과 2009년부터 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으로 환수 결정된 요양기관은 총 1698곳이며 88%에 달하는 1494곳이 의료기관이다. 환수 결정금액은 3조3674억원에 달하는데 이 중 83.4%는 의료기관에 대한 환수액이다.종별로 보면 의원이 657곳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309곳, 한의원 232곳, 약국 204곳 순이었다. 환수액만 보면 요양병원이 1조944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5583억원, 의원 4525억원으로 나타났다.기관 당 금액은 요양병원이 63억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2년 7개월 동안 불법 개설로 타간 요양급여비다. 약국은 3년 동안 27억원, 의원은 1년 10개월 동안 7억원을 요양급여비로 받았다.병원과 약국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의원은 서울, 요양병원은 부선, 한방병원은 광주에서 주로 적발됐다. 불법 개설기관은 개인 설립이 절반이 넘는 986곳으로 법인 설립 보다 1.4배 더 많았다.건보공단은 행정조사를 시작한 2014년부터 환수결정된 불법 개설기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불법 개설 의원이 특히 많은 것은 의원 기관 숫자 자체가 많은데다 불법 개설 접근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조사대상 기관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고도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자체분석에 따른 불법개설기관 이상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라며 "불법 개설기관 근절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폐해를 분석해 적극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6-14 12:01:37정책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분석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취소 규정 법제화 고심하는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잠시 멈춤 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지급 보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제도 자체를 잠시 멈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헌재가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면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급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47조의2 제1항은 사후에 일어나는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건보법 제47조의2 내용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25곳은 폐업에 이르렀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80%에 달한다.헌재는 "지급보류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 사유는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류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처분으로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전경건보공단, 지급보류 취소 규정 어디 담아야 하나 고민헌재의 판결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규정 등의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급여환수나 지급보류 처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보공단은 급여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급보류 법 조항을 아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기준을 법에 담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를 건보법에 담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급보류 제도 강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지급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의료법 제33조 10항)까지로 넓히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지급보류 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건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사유 개정과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3-25 05:30:00정책

윤정부 '필수의료 대책' 속전속결…공청회 이어 건정심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달 초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안)과 더불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두가지 안건을 보고하고 당장 내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공청회에서 공개했던 안 그대로 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의료계 여파는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핵심정책으로 지난 5년간 문케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뒀다.핵심은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를 강화하고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철저히 관리·운영해 확보한 재정을 필수의료에 쏟아붓겠다는 것.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냈다며 사실상 문케어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복지부는 공청회에 이어 22일 건정심에 필수의료 대책 및 건보 재정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 효율화방안을 통해 문케어의 비급여의 급여화로 의료이용량을 불필요하게 늘림으로써 발생한 도덕적 해이 현상과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를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가령 뇌·뇌혈관 MRI검사는 현재 두통, 어지럼에서 최대 3회까지 인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 최대 2회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한다.상복부 초음파도 현재 수술전 초음파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지만 앞으로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거나 초음파는 동일한 날짜에 여러부위를 촬영할 경우 최대 산정 가능 개수를 제한하는 기준을 두는 식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도 관리 대상이다.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 중증도 경도 수준의 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의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가산 수가를 기존 하위 20%에서 5%로 변경해 관리한다.또한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하지만 복지부는 일단 계획에 담았다.건강보험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 한도를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올려 부정수급 환수 부담을 크게 높였다. 일선 의료기관에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수년째 건보 재정 누수 문제점으로 지적된 외국인 혹은 장기 해외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의 무임승차도 차단한다.외국인 피부양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필수 체류기간을 둠으로써 의료목적 입국을 방지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영주권자 또한 입국후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가약 등 약품비 증가세가 빠르다는 점을 고려해 등재 약제 재평가도 강화한다.현재는 2020년 7월, 이후 신규 약제부터 약가차등 산정하지만 앞으로는 그 이전 등재한 약제도 기준요건을 평가해 약가 차등 인하를 추진한다.즉,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약 200억원 이상이면서 외국 1개 국가라도 급여적용하고 있다면 약제 재평가 대상이된다.이와 더불어 고가약 위험분담제를 적용, 효과성이 낮을 경우 약가를 환급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구멍난 필수의료 어떻게 채워지나이렇게 감축한 건보재정은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등 생명을 살리는 필수의료에 투입한다.복지부는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환경 ▲공공정책수가를 통한 필수의료 적정 보상 ▲필수의료 인력확보 등 3가지 추진과제로 나누고 세부방안을 제시했다.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듯, 의정협의체 재개를 추진한다고 명시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계획은 여전히 없었다.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 의료현장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국 수련병원 85개 중 개두술 가능한 숙련된 뇌혈관 의사가 133명으로 중증·응급 뇌질환 진료체계가 미흡한 현실을 확인한 바 있다.당시 신경외과·신경과 전문의들은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인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인 응급환자 이송, 전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복지부는 윤석열 정부의 중점과제인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보재정 효율화 방안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125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일반응급의료센터'로 바꾸고 응급환자 최종치료 및 중증응급환자를 일차적으로 맡는 역할을 하고 243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입원이 불필요한 경증, 비응급 환자의 최종치료를 책임지도록 개편한다.권역심뇌혈관센터도 내년부터 기능을 대폭 개선한다. 현재까지 예방·재활 중심이었다면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상대적으로 배제된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외과계 기능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응급전원협진망도 개선한다. 수술 가능한 전문의 부재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협진망을 구축, 신속하게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휴일, 야간시간에 발생하는 응급환자의 의료공백을 채우고자 병원간 전문의 순환교대 당직도 시도하고 전문의간 자발적 전문치료팀을 구성해 긴급 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려 확대한다.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내용또한 야간·휴일 응급수술 보상도 강화한다.평일 야간, 공휴일 주간은 현재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현재 100%에서 최대 175%까지 가산율을 높였다. 이어 현재 응급전용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만 '관리료'를 산정했지만 응급전용 입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응급심뇌질환 진료협력 보상을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응급심뇌 환자의 증상발혈 후 최종치료 시간 단축 등 실적을 평가해 보상한다는 내용이다.또 현재 영상·검사 대비 저평가된 수술·입원 분야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해 수가를 인상하고 중증·응급진료를 상급종합병원 평가 예비지표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분만수가도 대폭 개선, 현재 분만수가에 취약수가 100%, 인적·안전 정책수가 100%를 반영하고 여기에 감염병 대유행시에는 감염병 정책수가 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최대 300%인상했다.의료인력 확보 대책으로는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분담비율 확대 등을 통해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중증·응급 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게 (가칭)'한국의 의사상'을 수상하는 것도 추진한다.또한 복지부는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전공의 파견 수련을 활성화한다. 지역간 의료인력 격차가 극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은 6:4로 수도권이 더 많지만 앞으로는 5:5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필수의료 지역 거점병원에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26개 전문과목별로 전공의 정원도 정부가 관리,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으로 이는 각 전문과목별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내년 전공의 수련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세부분야 간 통합적 진료가 가능하도록 세부전문의 수련과정 개편 지원방안을 추진한다.또한 최근 대형병원들의 폭발적인 분원설립 차단책으로 수도권 병상관리에도 나선다. 내년 중으로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2022-12-22 18:48:20정책

필수의료 대책…최대 응급실 가산 175%·분만 300%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후속조치로 급물살을 탄 필수의료 지원대책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할 필수의료 및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조규홍 장관은 이날 공청회에 앞서 "최근 3년간 건보지출 규모가 10배 증가하면서 과감한 지출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오늘 공청회를 통해 중증 응급질환, 분만 등 약화되는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 핵심은 크게 두가지 줄기로 하나는 '필수의료 강화방안'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이다.복지부는 오늘(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및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 필수의료 기반 강화,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① 지역완결 필수의료 제공필수의료 대책 논의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즉, 중증응급 수술에 대한 의료공백에서 시작한 만큼 정부는 중증응급 분야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전국 40개소)를 전국 50개 내외 규모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위험에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이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활권에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전국 14개소) 또한 기존의 기존의 예방, 재활 중심에서 고난도 수술 등 전문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재편한다.이를 위해 현재 시설, 인력 기준 이외에도 수술 등 치료가능 여부를 지정기준으로 추가해 기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수요와 의료자원 등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에 따라 재지정할 예정이다.복지부는 8일 공청회를 통해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가보험 효율화 대책을 공개했다. 자료출처: 복지부또한 지역 내 의료기관간 협력 체계도 공식화한다.먼저 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응급의료자원을 조사해 응급질환별로 수술, 처치 등 최종적인 치료가 가능한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을 사전에 파악해 업데이트하는 '응급전원협진망' 시스템을 강화한다.  결국 의료진과 의료기관간 협진망을 가동해 신속한 전원을 실시하고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더불어 질환별 전문의들이 병원간 순환교대 당직체계도 시행한다.병원당 질환별 전문의가 1~2명인 경우, 매일 24시간 당직이 어려워 야간휴일 응급환자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거듭 발생해왔다.이를 보완하고자 지역 내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 의료기관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에 공유해 환자발생시 신속하게 당직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분만과 관련해서는 현재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로 개편, 중증도에 따라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이어 소아암 진료 강화를 위해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를 신규로 지정, 집중 육성하고 기존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연계해 협력 진료를 활성화한다.이는 현재 지방의 소아암환자가 진료를 위해 수도권까지 장거리 이동해야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 이를 위해 중증소아의 재택치료(방문진료, 간호, 교육, 상담) 대상을 기존 18세이하에서 24세이하로 확대한다.② 공공정책수가 도입, 적정 보상 현실화윤 정부가 공약발표에서도 언급한 '공공정책수가'에 대한 계획도 담겼다.먼저 응급진료 보상 강화 차원에서 응급진료 가산율을 평일주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하고 평일야간, 공휴일주간은 100%에서 150%까지 확대했다. 공휴일야간은 최대 175%까지 상향조정했다.권역응급센터 40개소, 상급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18개소) 우선 적용 후 응급의료 체계 개편확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이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능 여부를 24시간 종합상황판에 공유, 전원-의뢰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분만진료 수가도 파격적으로 개선한다. 광역시를 제외한 전체 시·군·구에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취약지역수가로 추가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인적·안전 정책수가'라는 명목으로 현재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로 지급한다. 결과적으로 현재 분만수가에서 200%를 인상하는 셈이다.여기에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정책수가'를 100%를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산모들이 분만병원을 찾지 못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바. 감염병 위기시에는 추가로 100% 수가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상 효과가 있을 예정이다.산부인과 분만 정책수가를 최대 30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현재 상대가치개편에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 항목에 대한 종별가산을 확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조정을 통해 수술, 처치 등 필수의료 분야 수가인상을 추진한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높아진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의 추가보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어 의료기관이 중환자 진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자원 확충 보상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③ 필수의료인력 확보 기반 조성복지부는 필수의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윤  정부는 전문의 배출까지 약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에서 근무여건을 개선 , 균형배치를 통해 인력유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하지만 장기적인 의사인력 공급확대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9.4의정협의 사항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사인력 공급확대를 논의키로 한 바. 일정 시점이 되면 의정협의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수도권-지방간 인력 격차를 완화하고자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 배치를 확대하고,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을 확충한다. 이어 전공의 연속근무, 의사 당직, 근무시가 재도 개선을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헌신한 의료인에 대한 '(가칭) 한국의 의사상' 도입을 추진한다.또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신·증설로 지방 의료수요 및 인력 쏠림이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병상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신·증설을 관리할 예정이다.현재 병상 승인은 지자체 권한에 묶여있다보니 복지부 차원의 병상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수립하고 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의료계에는 어떤 영향?앞서 윤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한 문케어 재정 누수 등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대책도 이날 공개했다.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이날 공개한 대책에는 의료과잉에 대해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① 과잉 의료이용 등 급여기준 재점검먼저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등 의학적 필요가 불명확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과잉 의료이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가령, 신경학적 검사 실시 결과 이상이 없었음에도 두통, 어지럼증이 있다는 이유로 뇌·뇌혈관 MRI검사를 2회 실시하는 경우나 근골격계 수술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를 실시하는 경우 의료과잉이라고 봤다.고가약 관리도 강화한다. 일정기간 투약후 효과가 없는 경우 업체가 약가 일부를 환급하거나 환자 1인당 사용한도 초과시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업체가 일부 환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위험분담제 도입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한 기능재정립과 성과-보상 연계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② 건보 자격확인 의무화복지부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를 추진, 자격 도용 적발시 부당이득 환수액을 현재 1배에서 5배로 대폭 확대한다.현재 건강보험 자격확인 의무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QR코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예외사유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 체류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해야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차단했다.③ 과다 의료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또한 정부는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년 A씨의 경우 통증치료를 위해 1일 평균 5.6개 의료기관을 방문(1일 최대 10개 기관)하는 등 연간 2050회 외래 이용한 사례도 있다.이처럼 과다 외래의료이용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증질환 등 불가피한 예외적 사례 논의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1년간 외래 365일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건보 부담률을 조정,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또한 암 등 중증·희귀질환에 적용하는 산정특례에 결막염 등 중증질환이 아닌 경증질환에도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구간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하는 경증질환(105개)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질환에서 제외한다.④ 재정누수 및 비급여 관리 강화비급여 관리도 강화한다.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연계, 풍선효과를 유발하는 급여-비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련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진료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는 별도로 선정해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금융당국과 협업을 추진한다.또 건보 재정 관련 신고시스템도 강화한다. 현재는 부당청구, 불법개설기관,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예산낭비를 확인한 경우 각각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를 '건강보험 재정 지킴이 신고센터'로 통합 개편한다.이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홍보를 통해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으로 일선 의료기관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12-08 14:20:05정책

간암검진·상복부초음파, 진료비 중복청구 점검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다음 달 간암 검진을 위해 상복부초음파를 한 후 검진 당일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 대상 점검에 나선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상복부초음파 검사 급여화 이후 나타난 중복청구 유형으로 환수율이 평균 96%에 달하는 만큼 건보공단이 정례화해 착오청구 행태를 바로잡는 모습이다.자료사진. 건보공단은 다음달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급여비 중복청구를 점검한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다음 달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급여비 중복 청구오류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는 2020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점검이다.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으로 2018년 4월부터 급여권으로 들어왔다. 이후 건보공단은 간암 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를 한 당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비를 거듭 청구하는 현상을 파악하고 점검 및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요양급여 사후관리 일환으로 2020년 11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에 걸쳐 요양급여 사후관리 일환으로 '간암-상복부초음파 중복' 청구 유형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177건의 점검 대상 중 172건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환수액은 총 1013만원 수준.2020년 11월에 이뤄진 1차 점검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 이후인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에 걸친 결과다. 점검 대상 105곳 중 103건의 중복청구를 확인해 579만7000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2차 점검에서는 72건의 대상 중 69건을 확인, 434만원을 환수했다.간암 검진과 상복부 초음파 중복청구 점검 현황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검진 중복청구는 국회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다. 이미 2020년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상복부 초음파 검사비 중복 청구를 의료기관의 '일탈'로 정의하며 "정부는 철저히 단속해 건강보험 재정이 허투루 사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같은 당 남인순 의원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복부 초음파 검사와 간암 검진 중복청구에 대한 주기적 환수조치 실시 여부에 대해 물었다.건보공단은 서면답변을 통해 "간암 검진과 상복부초음파 중복 유형의 환수율이 97.2%로 높게 나오는 만큼 건전한 청구 행태 유도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환수금액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말 그대로 단순 착오 청구일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따라 나간 재정을 보면 2018년 1149억원, 2019년 1927억원, 2020년 2004억원으로 점점 늘어 지난해는 2196억원이었다. 2020년 기준 상복부 초음파 중복청구 환수액은 434만원이라는 점을 보면 거의 0%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다.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의도적으로 돈을 더 벌기 위해 중복청구를 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며 "고의적 중복청구와 실수로 인한 착오청구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2022-11-04 05:30:00정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 위반 환수액만 18억 5천만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호자 없는 병동을 표방하는 제도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침을 위반해 환수한 사업비가 18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결과다.강훈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아산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현황을 파악해 19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으며 보호자 또는 간병인이 없더라도 입원환자가 간호 인력을 통해 24시간 간호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올해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10만개까지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올해 6월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병원은 총 1505곳이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병원은 594곳에 그쳤다. 전체의 39.5% 수준. 병상도 6만761개 수준으로 연말까지 약속했던 10만병상까지는 약 4만 병상이 남아있는 상태다.경기도가 11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6곳, 부산 69곳 대구 58곳 순이다. 병상으로만 봐도 경기도가 1만2855병상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만2019병상, 부산 8390병상, 인천 4848병상 순이었다.정부는 2019년 사업지침 위반기관에 대한 환수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후 적발된 지침 위반 건수가 21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배치기준 위반 기관이 137곳으로 환수액은 9억6700만원이었다.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 위반 기관야간전담간호사, 야감전담재활지원인력 등 야간가잔 기준을 위반한 기관은 68곳으로, 정부는 6억3900만원을 환수했다. 간호간병 인력이 통합병동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등 사업비를 허위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기관도 7곳이었으며 환수액은 2억4600만원이었다.강 의원은 "지난 10년 사이 노인진료비 비중이 10%p 가까이 늘어나는 등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부의 책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것"이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확대와 더불어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19 11:14:58정책

사무장병원 저격한 김원이 의원…복지부 "환수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무장병원 저격에 나섰다. 이에 복지부는 환수 의지를 거듭 밝혔다.김원이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의 사무장병원 환수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김 의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서면질의를 통해 지난 2020년 이후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이 크게 감소한 이유와 더불어 향후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의지를 질의했다.앞서 김 의원은 윤 정부 출범 이전부터 장모 최씨가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윤 정부 취임 이후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확인했다. 앞서 문 정부는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를 강하게 추진했지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 건보공단 또한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특사경법 추진이 동력을 잃는 게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액의 철저한 관리 필요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실제로 지난 2019년 168건에 달했던 행정조사는 2020년 30건으로 급감했으며 수사의뢰 건수고 2019년 137건에서 39건으로 감소했다.하지만 2021년 행정조사는 166건, 수사의뢰는 137건으로 상당부분 회복했으며 2022년 6월 기준 행정조사는 94건, 수사의뢰는 45건으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단속은 지난 2018년 10월, 불법개설의료기관단속팀을 구성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라며 "환수율 제고를 위해 조기 가압류, 체납처분 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은닉재산 발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확보 등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7 12:19:27정책

정부, 잘못 지급된 코로나 예방접종비 환수 작업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잘못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환수에 나섰다. 그 규모는 전체 코로나19 예방접종 건수의 0.0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최근 지난해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오지급건에 대한 환수 절차에 돌입했다. 코로나 예방접종 시행비는 회당 1만9220원이다.자료사진. 정부는 오지급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코로나 예방접종비 오지급이 발생한 원인은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 ▲백신종류 대상자 오등록으로 인한 시행비 중복지급 ▲자체접종기관 종사자에 대한 시행비 지급 등 크게 세 가지다.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을 숨기고 우리나라에서 접종한 후, 또는 국외접종력·임상시험력 등록을 위해 이미 등록된 접종 이력을 삭제해 재등록하는 과정에서 시행비가 중복 지급된 경우를 말한다.예방접종 시행비 지난해는 국비 30%, 건강보험 재정 70%가 투입된 만큼 건보공단이 환수 작업을 진행한다. 건보공단은 오지급 시행비 전액을 환수할 예정이다. 환수 규모는 전체의 0.01% 내외 수준이다.질병청은 각 지자체에 지난해 시행비 환수 관련 공문 및 접종력 삭제 목록을 전달했고 지자체는 개별 의료기관에 전달한 후 의료기관의 별도 의견이 없다면 환수를 진행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현재 위탁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면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서 환수 금액만큼 차감한 후 요양급여비를 지급한다. 폐업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에서 차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금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환수액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15일 정오까지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의신청을 정리해 17일 정오까지 질병청으로 제출해야 한다.질병청은 "고의로 국외접종력을 숨기고 국내접종했고 재등록 시 시행비가 중복지급되지 않았다면 시행비가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환수 건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 설명하며 이의신청의 필요성을 전달했다.자체접종 종사자에게 시행비가 지급돼 환수가 필요한 접종 건은 의료기관이 스스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취합해 질병청으로 제출하면 된다.질병청은 "위탁의료기관이 보건소에서 접종력 삭제로 인한 환수건에 대해 사전통지를 받았을 때 시행비가 지급돼야 하는 건에 대해서는 꼭 의견 회신이 필요하다"라며 "접종력 삭제 건 중 이의신청이 있는 건 및 종사자 지급건은 15일 정오까지 보건소로 회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13 05:20:00정책

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환수 급여비 감경 50%까지 확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되면 해당 병의원이 청구했던 요양급여비를 100% 환수하고, 지급해야 할 급여비 100%를 보류했던 건강보험공단.사무장병원이더라도 병의원에서 한 의료행위까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르자 건보공단은 급여비 환수에 이어 지급보류에 대한 감경 기준도 만들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불법개설 기관 처분 감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개를 앞두고 있다.건보공단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 감경 규정을 만들게 된 데는 2020년 6월에 나온 대법원 판단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당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의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잦아졌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설립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해진 모든 일련의 사안들도 모두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을 만든데 이어 이번에는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불법 개설기관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해 건보공단은 해당 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데 감경 규정을.다만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요양급여비 지급보류 감면사항 비율 구체적으로 대상 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여부는 대상 의료기관의 최근 3개월 수입과 비용 현황, 환자 본인부담금 수입 및 비급여 수입, 직원 급여, 의료장비 및 시설 임차료 등을 살펴본다. 요양급여비 전액 지급보류 시 앞으로 예상 수입 대비 지출 비용 부족비율이 60%를 넘으면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대상 의료기관이 개설명의자의 자산(건물, 토지) 목록 및 등기부등본을 받아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해도 최대 15%까지 지급보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지급보류 처분 후 관련 형사판결에서 '무죄'라는 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급보류를 유지한다.건보공단은 지난해 만든 불법개설기관 급여비 환수 감경 규정도 만들었는데 면허를 빌려준 의사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자인 일무 사무장에 대한 감경 규정도 만들었다.면허를 빌려준 의사나 약사에 대해서는 지급된 요양급여비 중 환수액을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이는 기존 40%에서 10%p 높아진 수치다.환수율에 비해 징수율이 낮음 만큼 감경 비율을 확대해 징수율 보다 높여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가 담겨있다. 실제 지난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환수액은 1609억원인데 징수율은 7%에 그쳤다. 더불어 사무장병원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에 대한 감경비율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감경비율은 최대 38%다.급여비 환수에 대한 감경항목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 과정에서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요양급여비 관련 불법 운영 기간 ▲요양급여비 액수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 여부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 과잉진료 해당 여부)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 등 7가지다.
2022-04-21 12:04:05정책

건보공단, 가정간호료 착오청구 병의원 123곳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가정간호료를 거짓 및 착오 청구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수액 규모는 총 20억여원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을 대상으로 서면확인을 실시, 총 123곳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건보공단은 가정간호료 산정기준을 위반한 병의원 123곳에 대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하고 있다.가정간호 요양급여는 진료 담당 의사나 한의사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전문간호사가 환자 '자택'을 방문해 가정간호를 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이다.하지만 2014년 5월, 자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법원은 자택뿐만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실시한 가정간호 요양급여비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결 후 현장에서는 임의로 재택의 범위를 확대해 재가급여의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그러자 가정간호 청구량이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가정간호료 브로커까지 등장해 본인부담금을 면제, 감면하고 의사의 처방을 사후 청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이를 인지한 건보공단은 브로커가 연루된 가정간호료 기준을 위반해 청구한 의료기관 31곳에 대해 방문확인을 실시, 총 13억5000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을 확인했다.건보공단은 방문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서면 점검에 돌입했다.자택이 아닌 시설에서 가정간호를 실시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일과 가정간호 실시 일치 내역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서면확인 대상 기간은 진료개시일 기준 2015년부터 2019년 9월까지, 총 57개월이다.서면 확인 대상기관은 병원급 92곳, 의원 31곳 등 총 123곳으로 요양급여비는 8억9000만원 수준이다.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가정간호사회 등 의료단체는 건보공단에서 확인하려는 자료가 7년전인 데다 기간도 57개월이라는 점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자택 범위가 시설까지만 확대됐는데 재가급여 일종인 주야간보호센터에 있는 노인에게까지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급여 청구가 급증했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2019년 9월경 주야간보호센터에서는 가정간호 서비스가 안된다는 안내가 별도로 나갔고 그 이후부터 청구가 줄었다"라며 "청구가 늘고 줄어든 시점이 57개월이기 때문에 임의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2-04-07 05:30:00정책

올해 사무장병원 환수액 1609억원…실제 징수율 7% 그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 38곳에 대해 1609억원에 대해 환수 조치에 들어갔지만 실제 거둬들인 금액은 약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건보공단은 징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공유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집을 만들었다. 건보공단은 불법개설기관, 일명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2019~21년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과 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를 담았다.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약국 8개 유형 46개 사례가 들어있다. 일례를 보면, 30억원 이상의 대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의사 A씨는 채무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인테리어 업자 B씨와 동업관계를 맺었다. B씨는 이사 직위를 갖고 아들과 사위를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리고 공사비용이 일률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다수 실시했으며 B씨가 갖고 있는 상가 재산세를 의원 운영 계좌에서 냈다. B씨는 14회에 걸쳐 A씨에게 1억25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8회에 걸쳐 2억원을 운영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A씨와 B씨 사이의 공동 운영이 의심돼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법개설 기관이 타간 요양급여비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사무장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수준인 1966억원에 그치고 있는 상황.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국민이 사무장병원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퇴출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라며 "사례집이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2021-12-27 12:00:12정책

콜린알포 협상 마무리…임상재평가 실패시 환수율 20%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뇌 기능 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임상재평가 약품비 환수협상에서 합의하지 않았던 대웅바이오 등 14개 제약사가 급여 환수에 전격 합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 약제비 환수 협상 대상 제약사 모두 합의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시작된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은 약 9개월만에 마무리됐다. 협상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123개 품목 보유 58개 제약사가 참여했고 시장점유율이 가장 큰 종근당과 대웅바이오까지 모두 도장을 찍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대웅바이오(글리아티민)와 종근당(글리아티린)의 지난해 콜린알포 제제의 처방금액은 각각 972억원, 830억원에 이른다.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 환수율은 20%로 모두 같으며 단일 환수 또는 기간별 차등환수 및 약가인하 등 계약방식이 제약마다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급여비 환수 기간은 조정될 예정이다. 제약사들이 환수액 일시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분할납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2021-09-16 11:42:41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